[부수입,재테크]연말정산 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어린이집/유치원 항목 :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급식비,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재료비 제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료 외에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 특별활동비가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데요, 해당 비용은 원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만원~3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외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입소료,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재료비, 앨범구입비, 시도특성화비 등이 있는데요,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사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랍니다. 공부방이나 체육시설(축구/태권도장 등)에 지출한 학원비는 세액공제 O 학습지나 문화센터 세액공제 X 초등~대학교 항목 : 등록금, 입학금, 돌봄교실 교육비, 방과후과정 비용, 교복(초등 제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