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3. 07:03ㆍ부수입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어린이집/유치원 항목
: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급식비,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재료비 제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료 외에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 특별활동비가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데요,
해당 비용은 원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만원~3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외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입소료,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재료비, 앨범구입비, 시도특성화비 등이 있는데요,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사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랍니다.
공부방이나 체육시설(축구/태권도장 등)에 지출한 학원비는 세액공제 O
학습지나 문화센터 세액공제 X
초등~대학교 항목
: 등록금, 입학금, 돌봄교실 교육비, 방과후과정 비용, 교복(초등 제외), 급식비, 대학입시전형료, 수능응시료
아이가 유학중이라면 해당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되며, 2023년부터 대학입시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었답니다.
* 취학 아동의 경우,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녀 교육비는 대부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해요.
등록 유무는 홈택스 - 연말정산 - 교육비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로 서류 준비는 안해도 됩니다.
교육비 내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합니다.

학원의 경우에도 선생님께 미취학아동 연말정산을 위한
납입증명서 요청드리면 빠르면 당일에도 작성해주 주셨어요.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닌듯 하지만
학원에 세액공제를 받을 보호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전달이 필요한 경우도 있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 혜택은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입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교과 대학원의 교육비, 직업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한도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 비속(자녀,손자), 형제자매 및 입양자 |
1. 어린이집 ~ 고등 재학중 - 1명당 연 300만원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 특수교육비 전액, 한도 없음 |
직계존속(부모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저도 올해는 연말정산교육비 청구를 하여 세액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추가로 꼭 받으시고,
13월의 월급, 보너스 꼭 두둑하게 챙겨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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