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3. 12:46ㆍ부수입
작년 10월 둘째 출산 후,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신청 시기와 세부사항을 국토부에서 최근에 업데이트 해주었네요.
1월 29일 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볼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제도
2023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 합니다!
공통 자격 조건
1) 출산 관련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자산 관련
-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구입) : 5억 600만원
- 순자산가액(전세) : 3억 6천 백만원
- 무주택자
- DSR : 40%, DTI : 60%
만기는 10,20,30년 선택 가능합니다!
DSR : 총부채상환비율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DTI :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주택 구입
구분
|
기존
|
특례
|
소득
|
7,000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금리
(소득 8,500만원 이하)
|
1.85%~3.0%
|
1.6%~2.7%
|
금리
(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불가
|
2.7%~3.3%
|
전세 자금
구분
|
기존
|
특례
|
소득
|
6,000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4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금리
(소득 7,500만원 이하)
|
1.2%~2.4%
|
1.1%~2.3%
|
금리
(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불가
|
2.3%~3.0%
|
주택자금&전세자금
우대금리
조건
|
우대 금리
|
비고
|
기존 자녀
|
0.1%
|
1명당 0.1%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
0.2%
|
1명당 0.2%
|
청약 가입
|
0.3~0.5%
|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신규 분양
|
0.1%
|
|
전자계약매매
|
0.1%
|
|
신청방법 & 기간
1)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menhuf.molit.go.kr
-> 신청하기
-> 신생아특례대출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 신청완료
2) 오프라인
취급 은행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 신청완료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간
24년 1월 29일 부터
https://menhuf.molit.go.kr
menhuf.molit.go.kr
신청서류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세대주 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재직증명서
6. 부채조회서
신청서 작성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1. 신청인 정보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입
2. 자녀 정보 : 자녀의 이름, 출생일
3. 주택 정보 : 주택의 주소, 면적, 매매가격
4. 소득정보 : 부부 합산 연소득, 재직 회사
마치며,
저희 가정에 대출관련 적용을 해보면,
전세 대출로 85m2 이하 아파트에 거주 중
23년 10월 둘째 출산, 25년 1월 말 신축아파트 입주
전세자금 + 구입주택자금 두가지 다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29일 신청 후에 자세한 내용은 또 업데이트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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