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월 18만원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2024. 1. 17. 17:17ㆍ출산&육아 꿀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이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8만원)와 조제분유(10만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아주는 정책 입니다.
서비스내용
기저귀(8만원), 조제분유(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매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분유 바우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에이즈, HTLV감염, 약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 하였을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TIP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BC카드로 진행하면 가장 많은 쇼핑몰에서 기저귀 가격 비교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BC카드로는 IBK기업은행, 하나카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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